낙태죄 폐지에 따라 대법원이 낙태시술을 한 의사에게 직접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 결정을 근거로 낙태죄에 무죄가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12일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에게 형을 선고유예 한 1·2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2019년 4월 헌재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바뀌었는데, 당시 헌재는 2020년 말까지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지만, 국회가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해당 조항은 지난 1월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