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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죽기 직전까지 폭행 20대 남' 청와대 청원에 신상공개까지...

곰의 핫이슈 2021. 5. 11. 19:53

폭행 당시 촬영 캡쳐본

 

현재 사회에 공분을 살 만한 일들이 엄청나게 즐비해있지만, 그 중 최근 가장 큰 비난을 받고 있는 '택시기사 폭행 20대'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5일 밤 신림동 난곡터널 인근에서 택시기사를 도로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마구잡이 폭행한 혐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로 이틀 뒤인 7일에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는 뒷 머리가 찢어지고, 치아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식불명인 상태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 A씨는 택시 내부에 토를했다며 피해자가 화를내자 우발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지만, 영상 속에서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듯한 모습이나 경찰 출동 이후에도 아랑곳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됐습니다. 

 

 

온라인에 퍼진 피해자 신상

한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택시기사 폭행한 남성'이라는 제목의 폭로글이 올라왔고, 이에 누리꾼들은 해당 가해자의 sns 계정으로 몰려 댓글로 비난과 격앙된 피드백을 남기고있습니다. 

 

그의 sns에는 본인의 어머니와 찍은 사진과 더불어 '효자 컨셉 잡자는거 아니에요. 어머니랑 한순간 한순간이 늦어서야 소중하게 느끼는겁니다.', '남 불행하길 바라면서 나 행복하길 바라지 말자.' 등의 글이 게재되어 있어, 그 이중성에 네티즌들의 분노는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청원을 통해 이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길 요구하는 청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살인 미수죄'를 적용할 수는 없고, 특수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최대 15년형을 구형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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