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유노윤호, 방역 수칙 위반 혐의로 조사...음식점 주인은 처벌 안 받나?

곰의 핫이슈 2021. 3. 10. 16:19


최근 ‘열정남’ 이미지로 다시 인기몰이를 하고있는 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는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 음식점에 머무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은 9일 유노윤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께까지 자리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이에 유노윤호는 9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준 모든 분에게 큰 실망을 드리게 됐다”며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을 견디며 애써 주시는 의료진 여러분을 비롯해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모든 분에게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이 화가 나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다”며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점 너무나 후회가 되고 죄송한 마음이다”고 밝히고,
또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깊이 반성하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고 매 순간 더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윤호가 되겠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있습니다.

안 낸보낸 업주는?

현행법상 거리두기 규제를 위반할 시 업주는 300만원 이하, 손님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보통 업주의 1차 위반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위반부터는 가중 처벌이 적용돼 300만원이 부과되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업주가 유노윤호를 쫓아내지 않고 영업을 지속한 것이 맞았다면 과태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